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26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4
피인용:22

조문 본문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거래의 목적ㆍ상대방ㆍ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④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같은 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세 명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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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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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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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다만,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7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8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9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
← incoming제31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 incoming제37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 과태료
"2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
← incoming제130조
cites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⑥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2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로서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29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의 규모는 그 거"
← incoming제33조
준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의2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부과받은 경우 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 incoming제3조의2
cites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하도급법 제22조 제5항,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가"
← incoming제2조
인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다만, 법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1. 해당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 incoming제5조의2
cites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2조 입찰담합 판단근거
"제19조 제1항 각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동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조 목적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 incoming제1조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2조 적용 범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 제17조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2.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주회"
← incoming제2조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4조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 incoming제4조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5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제4조에 따른 신고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영"
← incoming제5조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6조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의 대리
"영 제26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
← incoming제6조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9조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① 제8조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 incoming제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5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기구의 유한책임사원[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같은 공시대상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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