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의 관여 정도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당이득제도의 의미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및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그를 악의의 점유자로 보는 시점인 ‘소가 제기된 때’의 의미(=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 선의의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 제746조 / [2] 민법 제741조 / [3] 민법 제197조, 제201조 제1항, 제2항,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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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3조
민법 제1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97조
민법 제20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01조
민법 제7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1조
민법 제7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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