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6.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33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산의 귀속 명의자가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이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국내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에 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1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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