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2.02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532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시장이 택시이용승객에게 카드로 택시요금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하였는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乙이 택시의 운전석 우측 하단에 카드단말기를 부착함으로써 위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6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개선명령이 적법하고 이에 근거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시장이 택시이용승객에게 카드로 택시요금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하였는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乙이 택시의 운전석 우측 하단에 카드단말기를 부착함으로써 위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6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수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을 요구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었더라도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개선명령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라는 취지라는 것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선명령으로 택시운송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겪는다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이 사업개선명령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개선명령이 적법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을 1/2 감경하여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근거한 처분이 乙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1항 제2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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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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