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article_no:23
위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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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ㆍ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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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대통령령
└─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law_id00417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law_id2100000269440
고시
↳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8156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law_id2100000276202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1150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law_id2100000201152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law_id2100000252262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law_id00770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710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200000107963
훈령
↳ 훈령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law_id2100000216140
훈령
↳ 훈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law_id2100000180731
훈령
↳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law_id2100000268730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
"1. 제7조에 따른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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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보고ㆍ검사 등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7,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 incoming제79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면허취소 등
"1. 제21조제13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2.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
← incoming제85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벌칙
"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
← incoming제90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
← incom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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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대체교통 운행명령
"제14조(대체교통 운행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14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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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카.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접수 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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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8조 과징금의 용도
"1.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결손이"
← incoming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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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수송시설의 확인
"②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중 임대사용하는 시설등(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임대사"
← incoming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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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운행횟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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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
"5.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 incoming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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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손실보상 대상노선의 제외 등
"인정되면 그 명령노선을 즉시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버스노선(이하 "손실보상 대상노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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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서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의 차이가 20퍼센트 이내인 사업자8. "벽지노선"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이 개선명령된 노선을 말한다.9. "하나의 사업자가"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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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조의3 인가사항 통보
"청 또는 조합(운행시간에 한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신고)나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 때에는 동 내용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
← incoming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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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2조 감차에 대한 개선명령등 기준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인ㆍ면허는 감차행정처분과 동시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등을 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불구하고 감차에 상"
← incoming제12조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8조 개선명령의 기간
"관할관청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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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1조 등록의 원칙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규칙 제23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 incoming제31조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4조 등록이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무소 이전의 협의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 사업자가 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제반등록 서류를 이관받아야 한다."
← incoming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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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9조 유가보조금의 서면청구 등
".1.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제22조제1항제5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3.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연료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중지된 주유업자에게 유류ㆍ천연가스ㆍ수소를"
← incom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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