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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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8건
전체 28건 →구상금
[1]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 해당 여부나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사고 해당 여부 또는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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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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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甲은 乙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丁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 丁은 기명피보험자인 乙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 한정’란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乙 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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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임차인 화재보험’이라고 한다)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소유자 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로서는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 한편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위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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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丙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丁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승강기는 점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점포 운영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가 ‘주거용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고, 마트 운영 내지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승강기 운행업무와 관련된 甲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로서 면책사유도 인정되므로, 乙 회사의 甲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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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甲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이 피해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으로서 대차비용이 지급되어야 할 대차기간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 채무의 범위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 구속되어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위 대차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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