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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지방자치법
law_id:001656
article_no:5
위계:지방자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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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14

조문 본문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
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제45조를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자치법
§6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outgoing제6조
인용
주민투표법
§8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outgoing제8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19호 정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
→ outgoing제2조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8 매립면허
"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 outgoing제28조
인용
지방자치법
§45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 outgoing제45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5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 outgoing제45조
준용
행정절차법
§42 예고방법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2조
준용
행정절차법
§44 의견제출 및 처리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4조
준용
행정절차법
§45 공청회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5조
인용
지방자치법
§166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
→ outgoing제166조
인용
지방자치법
§165 1항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 outgoing제165조
인용
지방세법
제34조 세율
"⑤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
← incoming제34조
인용
지방세법
제113조 세율적용
"⑤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
← incoming제113조
인용
지방세법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④ 제1항제5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
← incoming제151조
준용
지방자치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8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조
준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 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조 관계 지방의회
"제3조(관계 지방의회)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계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 incoming제3조
인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0조 감사기간 및 활동의 연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통보된 감사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incoming제10조
준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2조 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3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
← incoming제22조
인용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위
"제5조(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
← incoming제5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⑤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 incoming제38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 incoming제51조
인용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으로"
← incoming제1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심의결과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감사청구인 및 감사청구"
← incoming제10조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5조의2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설치ㆍ분리ㆍ병합]「지방세기본법」제13조제1항의 "시ㆍ군을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법」제5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하는 경우와 시ㆍ군 및 자치"
← incoming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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