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
⑤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2.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⑧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⑩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⑪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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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9건
전체 39건 →손실보상금
부산광역시와 거제도 사이, 창원시 진해구 안골과 거제도 사이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주무관청을 상대로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영업상 손실보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특별한 희생인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써,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있고, 甲 회사 등의 청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 증감을 다투는 것도 아니어서 甲 회사 등은 공익사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구하여야 하므로, 해운법 제4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공공사업 지역 밖에서 영업을 해 오던 사람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영업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단지 고객의 해당 영업에 대한 이용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등 사회적 내지 경제적 의미에서 영업의 인적 기반을 잃게 되는 것만으로는 배후지 상실로 인한 영업손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甲 회사 등이 내항여객운송사업 영업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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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위임 없이도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국가 법령이 있는 사항은 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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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1] 주민투표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 행위는 기속행위이다. [2] 甲 등이 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통하여 의료원 개업 여부를 묻기 위한 절차로서 ‘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제3조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현 상태로서 의료원을 다시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경상남도지사가 내세우는 처분사유는 甲 등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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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1]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이러한 시장 등의 사무는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구 약사법 제81조 제4항)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구 약사법 제81조 제5항)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약사법(2011.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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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비청구
공공계약도 사법상 계약이면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고, 수임인이 위임 본지대로 처리했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했다면 수임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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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급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7. 법률 제1220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세종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의회 의원으로 소속이 변경된 甲이 시의회 의원으로서 받게 된 의정활동비 등이 도의회 의원으로서 받은 의정활동비 등보다 감소하자 시를 상대로 보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종전 지방자치단체인 충남 연기군의 폐지 및 세종시의 설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세종시의회 의원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지위의 변경을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등을 반영하여 의원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별표 7]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세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한다거나 甲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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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보건복지부 -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ㆍ설치된 경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설치된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비용은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원칙 등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게 유리하다면 통합 이전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후 합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창원시 - 소방사무 이양 시 관련 행정재산을 무상양여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하던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할 경우,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위 조항을 근거로 도가 위 업무와 관련하여 소유한 해당 행정재산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반드시 무상양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창원시 - 소방사무 이양 시 관련 행정재산을 무상양여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하던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할 경우,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위 조항을 근거로 도가 위 업무와 관련하여 소유한 해당 행정재산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반드시 무상양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시ㆍ군ㆍ구를 통합하려는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등 관련)
시·군·구를 통합하려는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5조에 따른 통합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1.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 단체장이 행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정협의내용, 추진지침, 의견서, 지방의회의 의결 등에 드러난 입법경위가 분명하고 명시적인 법률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진해시를 상대로, 진해시 용원동 내의 일부인 계쟁 토지가 법률에 의해 그 관할이 자신에게 옮겨졌다고 주장하면서 관할확인을 구하고, 진해시가 계쟁 토지에 대한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위 계쟁토지에 대해 진해시장이 한 점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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