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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 제94조
민사집행법
제94조
·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민사집행법
시행 · 2026-02-01
공포 · 2025-01-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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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登記官)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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