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5226
판례
사기·배임
대법원 · 2017.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52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서 범죄의 비양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甲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7조, 제347조, 제355조 제2항 /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347조 · 사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7조 · 경합범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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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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