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5조 (선박지분의 압류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251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②채권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야 한다.
③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 제764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관리인"이라 한다)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④압류명령은 선박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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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甲 방송사에서 PD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乙과 인터넷신문사업자인 丙 센터가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甲 방송사와 그 방송사의 전·현직 임원들인 丁 등의 언론사와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하려고 하자, 甲 방송사와 丁 등이 영화의 내용 중 일부 장면이 丁 등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甲 방송사와 丁 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영금지가처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방송사의 신청에 대하여는 丁 등의 초상권,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 결국 甲 방송사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甲 방송사의 구체적 권리침해에 관한 요건사실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한 丁 등의 신청에 대하여는 성문법 국가로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그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에 기초한 丁 등의 신청에 대하여는 위 영화에 丁 등의 사진, 영상, 음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정당성과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甲 방송사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서는 丁 등을 출연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丁 등의 영항력에 따라 甲 방송사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점, 乙과 丙 센터는 甲 방송사의 사옥, 丁 등이 공적 행사나 외부 강연, 출판기념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장소에서만 丁 등을 촬영하여 영화에 삽입하였고, 그들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영상도 丁 등에 대한 임명반대시위, 퇴진시위 등이 이루어지는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 대부분인 점, 丁 등은 언론사의 전·현직 핵심 임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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