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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85조 ·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지식재산처장은 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10조(5)(a)에 따른 비밀사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이하 이 절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목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2.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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