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조 (교육대상자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과교육대상자의 과정수료 단위는 학년으로 하되, 학기의 구분은 국공립학교의 학기에 준한다. 다만, 독학에 의한 교육은 수업 일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대상자 관리 등교육학기소장사용학과교육대상자재생전용기기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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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과교육대상자의 과정수료 단위는 학년으로 하되, 학기의 구분은 국공립학교의 학기에 준한다. 다만, 독학에 의한 교육은 수업 일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카세트 또는 재생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소장은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를 보완하는 교육용 물품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학용품과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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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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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과교육대상자의 과정수료 단위는 학년으로 하되, 학기의 구분은 국공립학교의 학기에 준한다. 다만, 독학에 의한 교육은 수업 일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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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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