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청취ㆍ기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19.10.22>
1.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
2.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
②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ㆍ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2>
③소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청취ㆍ녹음ㆍ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2>
④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
1.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2.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
⑤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ㆍ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ㆍ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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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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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행정 처분 취소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수감된 甲을 교도관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고 甲의 접견 시 항상 교도관이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한 사안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 집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장기간 일반적, 포괄적인 접견제한 조치 대상자로 지정하여 수용자의 접견 시 언제나 교도관으로 하여금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위 처분은 형 집행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甲에 대하여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라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6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
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엄중관리대상자(관심대상수용자, 조직폭력수용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녹음·녹화 접견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甲의 접견 시에는 항상 교도관 참여 및 접견내용 녹음 등의 접견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용자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자유로이 접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형집행법 제41조 제1항) 교도관의 참여나 접견내용 녹음 등의 접견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하므로(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수용자에 대한 예외적인 접견제한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그 허용요건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각 접견 시마다 접견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접견제한처분을 할 만한 처분사유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일정한 시기마다 그 상태의 지속 여부는 다시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형집행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에게 ‘기간 등의 제한 없는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근거 규정은 없으므로, 위 처분은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수용자인 甲에 대하여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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