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용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채널을 통하여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86조에 따른 자치생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다.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수용자텔레비전채널장비조작ㆍ변경하거나법무부장관이시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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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용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채널을 통하여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86조에 따른 자치생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수용자는 방송설비 또는 채널을 임의 조작ㆍ변경하거나 임의수신 장비를 지녀서는 안 된다. <개정 2020.8.5>
수용자가 방송시설과 장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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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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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용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채널을 통하여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86조에 따른 자치생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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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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