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비구매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자비구매물품수용생활교정시설종류물품규격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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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비구매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음식물
2.의약품 및 의료용품
3.의류ㆍ침구류 및 신발류
4.신문ㆍ잡지ㆍ도서 및 문구류
5.수형자 교육 등 교정교화에 필요한 물품
6.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유형 및 규격 등은 영 제31조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장이 정하되,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하기 쉬운 정도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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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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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비구매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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