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
①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6>
1.징역형ㆍ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2.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3.삭제 <2017.8.22>
②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1.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
2.법 제10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및 이 규칙 제2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징벌대상행위"라 한다)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3.그 밖의 사유로 분류심사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소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