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징벌대상행위분류심사사유집행할미만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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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6>
1.징역형ㆍ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2.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3.삭제 <2017.8.22>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1.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
2.법 제10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및 이 규칙 제2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징벌대상행위"라 한다)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3.그 밖의 사유로 분류심사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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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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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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