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현행 제7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현행 제11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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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4조
지방세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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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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