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0216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05.31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021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
[2]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甲 등이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한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입원해 있다가 위 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 등으로부터 강제로 낙태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2,000만 원으로 정한 원심판결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63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