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7.05.31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63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군인 등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육군 작전상황장교로 근무하던 甲이 5일간 비상근무를 하다가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당직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위해 부대 밖으로 외출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이미 이틀 전 종료된 비상근무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는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두 처분의 취소 청구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주위적·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는 경우 주위적 청구를 먼저 심리판단한 후 이유 없어 배척되는 때에 예비적 청구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