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2.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3.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4.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②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3.5.23>
1.「의료법」 제17조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
2.근무 환경, 근무 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