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의료법별표사망자질병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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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2.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3.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4.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3.5.23>
1.「의료법」 제17조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
2.근무 환경, 근무 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2. 조문 관계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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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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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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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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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