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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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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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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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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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267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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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2026년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
law_id2100000274720
고시
↳ 고시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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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law_id2100000256326
고시
↳ 고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0056
고시
↳ 고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56092
고시
↳ 고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67814
고시
↳ 고시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9692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law_id011045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6602
예규
↳ 예규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56136
예규
↳ 예규
등록관리예규
law_id2100000269396
훈령
↳ 훈령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277924
훈령
↳ 훈령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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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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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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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law_id2100000273672
훈령
↳ 훈령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law_id2100000256242
훈령
↳ 훈령
대부업무 처리지침
law_id2100000278278
훈령
↳ 훈령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65430
훈령
↳ 훈령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73826
훈령
↳ 훈령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law_id2100000256454
훈령
↳ 훈령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law_id2100000256052
훈령
↳ 훈령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law_id2100000270090
훈령
↳ 훈령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law_id2100000274202
훈령
↳ 훈령
현충시설 관리지침
law_id210000025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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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부의 시책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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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서식
"제18조(서식)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중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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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의2. "일부본인부담 대상 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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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조 의료지원 자격의 선택
"제2조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둘 이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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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9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의 지원 등
"되는 전상군경등은 상이처(합병증을 포함한다)를 진료 받은 경우에만 그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1. 규칙 제2조제3호 라목 따른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2.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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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5조 의료지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상군경등과 규칙 제2조제4호나목 중 무공수훈자, 6ㆍ25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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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7조 진료비등 신청 및 정산
"① 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ㆍ결정된 이후 위탁병원 진료에 소요된 비용(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상군경등과 규칙 제2조제4호 나목 중 무공수훈자, 6ㆍ25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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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② "신분증서"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명하는 국가보훈부 장관 발행의 국가보훈등록증,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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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3조 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등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자 및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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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 관리지침
제22조 현충시설의 활용
"① 보훈(지)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충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ㆍ기념사업회ㆍ보훈단체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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