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부의 시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정부의 시책시책계승ㆍ발전시키며지방자치단체국가유공자애국정신기본이념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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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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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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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순직군경 인정에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의 의미를 밝히고,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는 주위적·예비적 관계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13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수송지원반 반장으로 근무하던 군인 甲이 지게차 장비점검 과정에서 지게차가 오른쪽 발등으로 추락하여 발가락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특별자치도보훈청장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의 2-1은 공상군경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면서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정하고 있는데, 甲이 군수품인 지게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점, 지게차의 정비점검은 항공수송 물품 그 밖에 군수물품 수송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13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청와대 외곽 경비가 국가수호 관련 직무여도 다른 부상 원인이 적지 않으면 상이의 주된 원인 증명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13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이장불승인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은 안장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또는 이미 안장된 유골 등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려는 경우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면서도 유족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충의정신 선양 등의 입법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제1조, 제5조 제4항 제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다른 경우와 달리 매장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소장에게 이장 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는데(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일단 이장이 이루어진 뒤에는 망인을 다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게 되고(같은 법 제7조 제2항 단서), 그에 따라 국립묘지에 합장될 수 있는 망인의 배우자 역시 장래에 국립묘지에 합장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며, 그 밖의 망인의 유족들 역시 망인을 계속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치시키는 데 대한 이해관계가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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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비상근무가 이틀 전 종료된 후 퇴근 중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비상근무가 사망의 직접적 주된 원인이라 보기 어려워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13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을 진단받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보훈지청장이 위 상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甲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3. 대통령령 제32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甲은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거나 조사하는 직무수행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었고, 직무수행 현장 이외에서 유해물질이나 유해환경에 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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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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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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