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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2020.3.24, 2023.3.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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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
고시
↳ 고시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고시
↳ 고시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 고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등록관리예규
훈령
↳ 훈령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훈령
↳ 훈령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훈령
↳ 훈령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훈령
↳ 훈령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훈령
↳ 훈령
대부업무 처리지침
훈령
↳ 훈령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훈령
↳ 훈령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훈령
↳ 훈령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훈령
↳ 훈령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훈령
↳ 훈령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훈령
↳ 훈령
현충시설 관리지침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 1호 적용 대상자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의4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
위임
국가공무원법
§2 공무원의 구분
"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
위임
지방공무원법
§2 공무원의 구분
"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
cites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등록 및 결정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
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등록 및 결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
인용
발명진흥법
제26조의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의료 지원
"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
위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보철구의 지급
"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명예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수당의 지급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인용
병역법
제75조 보상 및 치료
"③ 제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회원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6조제1항에"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무공영예수당
"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9호, 제73조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사람만 해당한다)의"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진료
"1.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
"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
인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 채용 금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
인용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4조 보상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보국수훈자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4ㆍ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서 "4ㆍ19혁명사망자"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5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4조제1항제7호 단서, 같은 항 제8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14호ㆍ제15호, 제79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① 법 제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1.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 자활용사촌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2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1.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3. 법"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4 향토방위대원ㆍ애국단체원 등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나"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의 구분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3"
인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라.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ㆍ단체 또는 친"
인용
국적법 시행령
제6조 특별귀화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보상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
위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인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보상 및 치료
"제42조(보상 및 치료)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인용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수신료의 면제
"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용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보상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
2.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
cites
예비군법 시행령
제23조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과 그 가족
2.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인용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cit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신상 변동신고 등
"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6. 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제2항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조제2항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cit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서식
"제18조(서식)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중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제9조, 제9조의2,"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
인용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등록신청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
인용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인용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
인용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ㆍ18민주"
인용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등
"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사람인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
4. 그 밖에"
인용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7조 보상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
2.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
인용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충시설 지"
인용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관리자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를 그 현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
인용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
"1.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
2. 국가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건립"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찰관
사.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따라 통보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록 및 결정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인용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인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40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
인용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보상 대상자 등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
2.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9조 보훈 등 예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인용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선임기준 및 절차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ㆍ18민주"
인용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수수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ㆍ18민주"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 대상 보훈대상자
"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및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의 선순위"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5조 보훈재가복지대상자 범위와 선정기준
"① 보훈재가복지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제10호 나목 제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1조 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
"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2. 예우법 제4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6ㆍ2"
cites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9조 비용부담
"각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73조 및 제74조 적용 대상자( 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cites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하"
인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3조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주귀국 정착금 지급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인용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3조 용사촌의 회원자격
"① 용사촌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ㆍ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
cites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9조 용사촌 회원 관리
"③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회원 관리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여 제3조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인용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
"집 인솔교사6. 6세 이하의 영유아7. 65세 이상인 사람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9."
인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9년 이상인 경우2.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
인용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3조 특별공로자 특별귀화허가 첨부서류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 또는 확인하는 서류2. 제1"
인용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6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특례
"③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대조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12조 보급
"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4."
인용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련원생 등 포함)인 세대6.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73조,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
인용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 적용범위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cites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3조 적용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순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순직공무원3."
인용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3조 지급대상자
"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3. 「참전"
인용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신분 확인 정보가 포함된 제4조에 따라 발급된 교통복지카드를 말한다."
인용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9조 훈련대상자
"따른 수급권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7.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
인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1조 진료대상자의 구분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4. 병원장이 환자의 병환과 그 증상"
인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35조 직업재활교육대상자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제73조"
인용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 범위
"각 호에 해당하는 순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cites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7조 현충시설의 지정 등
"제4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인용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25조 예산요구 및 확정통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인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4조에 따른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