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23조 (매각의 불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매각의 불허매각허가하지이의신청이정당하다고제거되지불허법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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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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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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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집행법 제1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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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