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조 (총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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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총회의 권한총회사단법인사항외권한사무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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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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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지부장지위확인
甲이 乙 사단법인 산하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는데, 乙 법인 산하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이하 ‘선거유세 등’이라 한다)를 甲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합의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의 지부장 당선 무효 결의를 한 사안이다. 乙 법인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 어디에도 선거유세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거유세 등이 선거의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후보자들의 합의 및 위 합의에 따라 선거유세 등을 생략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선거유세 등의 생략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위 선거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다득표자인 甲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乙 법인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한 사례이다.
제6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위자료
甲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여자경찰관의 요구로 브래지어를 탈의하여 교부하였는데, 甲 등이 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경찰업무편람은 브래지어가 자살·자해에 이용될 수 있어 유치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제출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규명령이 아닌 점, 브래지어를 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2009. 8. 31. 경찰청훈령 제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호에서 말하는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즉 위험물로 보고 언제든지 이를 제출하도록 한 후 보관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규칙 제8조 제4항에서 신체검사 유형을 세분화하여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수치심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점, 현재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들은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데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 수용자들을 달리 처우할 이유가 없는 점, 유치인들이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를 사용하여 자살에 이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찰관들이 유치인들의 자살 예방을 위하여 이들을 보다 세밀히 관찰하는 등 피해가 덜 가는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에 대한 브래지어 탈의조치는 자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甲 등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므로 국가에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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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청구의소[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따라서 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고,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그 채무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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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
뮤지컬 특별자산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회사가 판매행위준칙이나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지)
[1] 상표법 제67조 제3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손해에 관한 상표권자 등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 [2] 상표권의 존재 및 그 내용은 상표공보 또는 상표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일반 공중도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 수 있고, 업으로서 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 분야에서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특허법 제130조, 실용신안법 제30조, 디자인보호법 제65조 제1항 본문)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만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럼에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06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협의수용대금등
쌍방 공통착오 시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면서도, 이 사건 협의취득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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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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