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2조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신설 2013.4.2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3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9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의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의3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의4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의5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의6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