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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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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신설 2013.4.25>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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