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인사교류)
①전문대학과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②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22.12.13>
제20조(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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