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4>
1.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3.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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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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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감사결과취소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터 잡은 반환처분의 성격 및 재정결함지원금이 위 조례 규정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할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의 자금에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2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계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속하는 예산은 당해 학교장이 편성·집행하나, 학교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구 회계규칙 제16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로서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21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기간제교원 甲 등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으면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이므로,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현직교원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교원은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888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라 학교의 재무와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않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며,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한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11조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상호견제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부정 또는 오류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위 규정에 따른 예산통제의 목적은 지출이 예산 배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예산통제부서의 담당자는 예산배정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적절한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대학 내의 예산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의 규정 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통제는 원칙적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에 정한 ‘성립하지 않았거나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집행’인지 및 위 규칙 제21조에 정한 ‘목적 외의 집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예산을 관리·통제하는 것이다.
본문 인용: 000888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국·공립학교 교원 또는 그 보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중등학교의 실기교사로 임용된 사람이 재직 중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서 정한 다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과목과 직무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호봉의 재획정 요건인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0888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 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됩니다.
제2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ㆍ민원인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 등 관련)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제21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2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ㆍ민원인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 등 관련)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제21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각 이사상호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이사장 A와 이사 B가 친족이고 이사 C와 이사 D가 친족일 경우,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는 4명이라 할 것입니다.
제2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개방이사제·개방감사제·임시이사 임기·학교장 중임제한 등을 정한 사립학교법 조항들이 사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제21조 제5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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