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사립학교법
조문 본문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4>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사립학교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교육부령
↳ 교육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교육부령
↳ 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인용
민법
§777 친족의 범위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
위임
유아교육법
§2 2호 정의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위임
초ㆍ중등교육법
§2 학교의 종류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위임
고등교육법
§2 학교의 종류
"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위임
고등교육법
§17 1항 겸임교원 등
"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인용
사립학교법
§20의2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제5"
인용
사립학교법
§54의2 해임 요구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3. 제"
인용
사립학교법
§61 징계의 사유 및 종류
"10년이 지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서
11. 임원의 취임승낙서
12.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4. 수익사"
cites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3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제9조의3(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위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4 교육경험의 범위
"제9조의4(교육경험의 범위)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이란 다음"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5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제9조의5(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①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의4 규제의 재검토
"1월 1일
6.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기준: 2023년 1월 1일
7. 제2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실시의 예외 및 시ㆍ도교"
준용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9조 준용
"제59조(준용) 제12조,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cites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임원
"기재한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1. 성명2. 연령3. 임기4. 현직 및 주요경력5.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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