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7조 (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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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손해배상(기)
[1]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제1항 [별표 2의2]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구 공무원보수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1]의 비고란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법률 제1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2호,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 [별표 2의2], 제6항,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1], 제33조 [별표 31], 제36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39조, 구 국가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항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교원’이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교육부장관이 甲 등을 비롯한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을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7. 4. …
본문 인용: 001616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 등 위헌확인
가.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의 2014. 2. 21.자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안)(교육부 교원정책과-1185)’ 중 ‘교육공무원이 금품수수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교장임용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청 방안’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청구인이 제기한 ‘대통령의 2015. 9. 1.자 중등교장 승진임용 발령에 관하여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이 승진임용 제청 대상자에 청구인들을 포함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제청 배제’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다.교장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제청 방안 및 이 사건 제청 배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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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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