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29124 판례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12-16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291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을 ‘ㄱ’, ‘ㄷ’ 지문이 포함된 ②번으로 발표하자,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 甲 등이 평가원에 ‘ㄷ’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며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평가원이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고 甲 등을 비롯한 응시자들의 수능시험 성적을 통지한 사안에서, 위 문제의 출제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을 ‘ㄱ', ‘ㄷ' 지문이 포함된 ②번으로 발표하자,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 중 甲 등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세계지리 8번 문제의 ‘ㄷ' 지문이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아 틀린 지문이라며 정답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관련 학회 자문 후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문제 등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고 甲 등을 비롯한 수능시험 응시자들의 등급 등을 결정하여 수능시험 성적을 통지한 사안에서, ‘ㄷ' 지문은 시기에 따라 옳은 지문이 될 수도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을 뿐 어떤 경우에도 틀린 지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ㄷ' 지문을 반드시 2012년을 기준으로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중 어느 지역의 총생산액이 더 많은지를 묻는 지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문제 중 ‘ㄱ’ 지문은 명백하게 옳고, ‘ㄴ’, ‘ㄹ’ 지문은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며 충실하게 공부를 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은 위 ‘ㄱ’, ‘ㄴ’, ‘ㄹ’ 지문의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평균 수준의 수험생은 문제의 정답을 ②번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지문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에게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문제의 출제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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