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교육부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사립의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교육부 소관초ㆍ중등교육법교원자격검정령유아교육법한국연구재단법고등교육법병역법 시행령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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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사립의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3.22>
1.「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가.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마.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자.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3.3>
1.「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른 외국박사학위 신고의 수리 및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2.「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3.「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중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나목ㆍ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1.1.24, 2011.3.15, 2011.12.13, 2012.9.7, 2013.1.16, 2013.3.23, 2016.3.22, 2024.1.23, 2025.3.4, 2026.2.19, 2026.2.27>
1.「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른 출제위원의 지정 또는 위촉
2.「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나.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결정, 수납 및 반환
다.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험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라.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의 결정
3.「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ㆍ과학ㆍ정보 및 경제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검정실시의 공고
나.영 제9조에 따른 검정 심사
다.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합격 결정
라.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의 통지 등
마.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 공고
바.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의 결정ㆍ공고 및 수납
사.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특수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
아.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 중 검정ㆍ인정을 위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간사의 지명 및 연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4.「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분석 및 성적통지에 관한 사항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수학ㆍ과학 및 정보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제3항제3호나목ㆍ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6.3.22, 2024.1.23, 2025.3.4, 2026.2.19>
교육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국정도서 저작권 보상금의 지급사무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선정된 발행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
1.「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
2.「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6.3.22, 2018.10.2, 2019.8.13, 2021.1.5, 2026.2.19>
1.「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
2.「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ㆍ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ㆍ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
4.「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4의2. 「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에 따라 폐쇄하거나 인가취소되는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5.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학교의 장이 소속된 학교가 「고등교육법」 제4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중 해당 학교의 장이 위탁받았던 사항
6.「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 및 조사ㆍ분석
7.「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제출하는 재정여건 개선계획서의 접수
삭제 <2015.3.3>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경제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2013.3.23, 2016.3.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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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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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사립의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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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