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교육부 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사립의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3.22>
1.「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가.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마.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자.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3.3>
1.「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른 외국박사학위 신고의 수리 및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2.「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3.「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중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③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나목ㆍ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1.1.24, 2011.3.15, 2011.12.13, 2012.9.7, 2013.1.16, 2013.3.23, 2016.3.22, 2024.1.23, 2025.3.4, 2026.2.19, 2026.2.27>
1.「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른 출제위원의 지정 또는 위촉
2.「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나.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결정, 수납 및 반환
다.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험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라.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의 결정
3.「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ㆍ과학ㆍ정보 및 경제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검정실시의 공고
나.영 제9조에 따른 검정 심사
다.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합격 결정
라.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의 통지 등
마.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 공고
바.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의 결정ㆍ공고 및 수납
사.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특수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
아.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 중 검정ㆍ인정을 위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간사의 지명 및 연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4.「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분석 및 성적통지에 관한 사항
④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수학ㆍ과학 및 정보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제3항제3호나목ㆍ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6.3.22, 2024.1.23, 2025.3.4, 2026.2.19>
⑤교육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국정도서 저작권 보상금의 지급사무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선정된 발행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⑥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
⑦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
1.「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
2.「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
⑧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6.3.22, 2018.10.2, 2019.8.13, 2021.1.5, 2026.2.19>
1.「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
2.「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ㆍ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ㆍ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
4.「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4의2.「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에 따라 폐쇄하거나 인가취소되는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5.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학교의 장이 소속된 학교가 「고등교육법」 제4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중 해당 학교의 장이 위탁받았던 사항
6.「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 및 조사ㆍ분석
7.「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제출하는 재정여건 개선계획서의 접수
⑨삭제 <2015.3.3>
⑩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경제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2013.3.23,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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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손해배상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甲 등이 세계지리 과목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상대로 위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자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에 관여한 시험위원, 출제위원, 평가원의 직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등급 결정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평가원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행정소송에서 문제 출제 오류가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평가원이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에 관하여 나름대로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다하였으며, 사후 구제절차를 위법하게 지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평가원의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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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을 ‘ㄱ', ‘ㄷ' 지문이 포함된 ②번으로 발표하자,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 중 甲 등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세계지리 8번 문제의 ‘ㄷ' 지문이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아 틀린 지문이라며 정답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관련 학회 자문 후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문제 등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고 甲 등을 비롯한 수능시험 응시자들의 등급 등을 결정하여 수능시험 성적을 통지한 사안에서, ‘ㄷ' 지문은 시기에 따라 옳은 지문이 될 수도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을 뿐 어떤 경우에도 틀린 지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ㄷ' 지문을 반드시 2012년을 기준으로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중 어느 지역의 총생산액이 더 많은지를 묻는 지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문제 중 ‘ㄱ’ 지문은 명백하게 옳고, ‘ㄴ’, ‘ㄹ’ 지문은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며 충실하게 공부를 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은 위 ‘ㄱ’, ‘ㄴ’, ‘ㄹ’ 지문의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평균 수준의 수험생은 문제의 정답을 ②번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지문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에게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문제의 출제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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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1]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의 출제원칙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출제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은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제 문항이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적 평가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자체의 정오 여부를 묻고 있는데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객관적 사실 즉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하는 데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수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의 존부를 측정하는 수능시험의 특성 및 문항 자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점들을 고려할 때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되었지만 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답항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기재된 답항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답항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항만을 정답으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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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 실시 직후 세계지리 문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이 문제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음을 전제로 응시자들의 과목 성적 및 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 甲 등이 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능시험의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들이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한 잘못은,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함으로써 출제나 채점의 잘못으로 응시자가 잘못된 성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수능시험 실시 직후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는데도 평가원이 이의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평가원의 등급 결정 처분은 甲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른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는 평가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이므로, 甲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전보책임은 국가에게도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평가원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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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경기도 가평군 -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포함됩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
1. 대학 학교명 | 소재지 | 학교명 | 소재지 강원대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 국립경국대학교 |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 전남대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국립대학교 | 경상남도 | 전북대학교 | 전북특별자치도 국립공주대학교 | 충청남도ㆍ세종특별자치시 | 제주대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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