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law_id:005612
article_no:45
위계:정부조직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9
인용:48
피인용:3

조문 본문

제45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사립의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3.22>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가.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마.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자.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3.3>
1.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른 외국박사학위 신고의 수리 및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2.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3.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중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나목ㆍ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1.1.24, 2011.3.15, 2011.12.13, 2012.9.7, 2013.1.16, 2013.3.23, 2016.3.22, 2024.1.23, 2025.3.4, 2026.2.19, 2026.2.27>
1.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른 출제위원의 지정 또는 위촉
2.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나.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결정, 수납 및 반환
다.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험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라.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의 결정
3.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ㆍ과학ㆍ정보 및 경제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검정실시의 공고
나. 영 제9조에 따른 검정 심사
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합격 결정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의 통지 등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 공고
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의 결정ㆍ공고 및 수납
사. 영 제14조제1항 제16조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특수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
아.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 중 검정ㆍ인정을 위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간사의 지명 및 연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분석 및 성적통지에 관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수학ㆍ과학 및 정보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제3항제3호나목ㆍ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6.3.22, 2024.1.23, 2025.3.4, 2026.2.19>
⑤ 교육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국정도서 저작권 보상금의 지급사무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선정된 발행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⑥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
⑦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
1.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6.3.22, 2018.10.2, 2019.8.13, 2021.1.5, 2026.2.19>
1.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ㆍ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ㆍ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3.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
4. 「고등교육법」 제4조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4의2. 「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 제33조제3항 제42조에 따라 폐쇄하거나 인가취소되는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5.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학교의 장이 소속된 학교가 「고등교육법」 제4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중 해당 학교의 장이 위탁받았던 사항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 및 조사ㆍ분석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제출하는 재정여건 개선계획서의 접수
⑨ 삭제 <2015.3.3>
⑩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경제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2013.3.23, 2016.3.22>
위계 chain11
인용 (Outgoing)48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21 2항 교원의 자격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다음"
→ outgoing제21조
인용
교원자격검정령
§3 자격증의 수여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
→ outgoing제3조
인용
교원자격검정령
§21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
→ outgoing제21조
인용
교원자격검정령
§7 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가. 중등학교의 정교사("
→ outgoing제7조
인용
유아교육법
§22 2항 교원의 자격
"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자.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 outgoing제22조
인용
교원자격검정령
§22 실기교사기능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
→ outgoing제22조
인용
고등교육법
§27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1.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른 외국박사학위 신고의 수리 및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
→ outgoing제27조
인용
병역법 시행령
§73 1항 3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에 따른 외국박사학위 신고의 수리 및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2.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3. 「병역법 시행령」 제7"
→ outgoing제73조
인용
병역법 시행령
§78의3 2항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3.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중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 outgoing제78조의3
인용
고등교육법
§34 10항 학생의 선발방법 등
"1.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른 출제위원의 지정 또는 위촉 2.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 outgoing제34조
인용
정부조직법
§35 1항 법무부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 outgoing제35조
인용
정부조직법
§36 1항 국방부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
→ outgoing제36조
인용
정부조직법
§38 1항 국가보훈부
".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나.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결정, 수납 및 반환 다."
→ outgoing제38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29 교과용 도서
"라.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의 결정 3.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ㆍ과학ㆍ정보 및 경제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의 검"
→ outgoing제29조
인용
정부조직법
§7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7조에 따른 검정실시의 공고 나. 영 제9조에 따른 검정 심사 다."
→ outgoing제7조
인용
정부조직법
§9 예산조치와의 병행
"제7조에 따른 검정실시의 공고 나. 영 제9조에 따른 검정 심사 다."
→ outgoing제9조
인용
정부조직법
§10 1항 정부위원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합격 결정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의"
→ outgoing제10조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0 다른 법령과의 관계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합격 결정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의 통지 등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
→ outgoing제10조
인용
정부조직법
§11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합격 결정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의 통지 등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 공고 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
→ outgoing제11조
인용
정부조직법
§13 1항 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의 통지 등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 공고 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의 결정ㆍ공고 및 수납 사. 영 제14조제1항 및 제"
→ outgoing제13조
인용
정부조직법
§14 1항 대통령비서실
"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 공고 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의 결정ㆍ공고 및 수납 사. 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 outgoing제14조
인용
정부조직법
§16 대통령경호처
"의 합격 공고 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의 결정ㆍ공고 및 수납 사. 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특수"
→ outgoing제16조
인용
정부조직법
§18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아.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outgoing제18조
인용
정부조직법
§19 부총리
"아.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outgoing제19조
인용
정부조직법
§20 국무조정실
"아.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outgoing제20조
인용
정부조직법
§21 국무총리비서실
"아.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 중 검정ㆍ인정을 위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 outgoing제21조
인용
정부조직법
§22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아.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 중 검정ㆍ인정을 위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 outgoing제22조
인용
정부조직법
§22의2
"아.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 중 검정ㆍ인정을 위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 outgoing제22조의2
인용
정부조직법
§23 기획예산처
"아.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 중 검정ㆍ인정을 위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 outgoing제23조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8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아.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
→ outgoing제18조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9 국세청 소관
"아.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
→ outgoing제19조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 관세청 소관
"아.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
→ outgoing제20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9 1항 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간사의 지명 및 연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분석 및"
→ outgoing제9조
인용
과학기술기본법
§30의2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조에 따른 수학ㆍ과학 및 정보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 outgoing제30조의2
인용
저작권법
§25 4항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⑤ 교육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국정도서 저작권 보상금의 지급사무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outgoing제25조
인용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28 발행자 선정
"육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국정도서 저작권 보상금의 지급사무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선정된 발행자에게 위탁한다."
→ outgoing제28조
인용
사립학교법
§54 1항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⑥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
→ outgoing제54조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53의2 2항 산업체 위탁교육
"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
→ outgoing제53조의2
인용
사립학교법
§31 1항 예산 및 결산의 제출
"1.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 outgoing제31조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11 보고
"1.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ㆍ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ㆍ교사"
→ outgoing제11조
인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10 보고 등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ㆍ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3.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校舍)"
→ outgoing제10조
인용
고등교육법
§4 학교의 설립 등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 4.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
→ outgoing제4조
인용
고등교육법
§62 학교 등의 폐쇄
"장이 행하는 교사(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 4.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 outgoing제62조
인용
평생교육법
§32 5항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4의2. 「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에 따라 폐쇄하거나 인가취소되는 사내대학 또"
→ outgoing제32조
인용
평생교육법
§33 3항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4의2. 「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에 따라 폐쇄하거나 인가취소되는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
→ outgoing제33조
인용
평생교육법
§42 행정처분
"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 4의2. 「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에 따라 폐쇄하거나 인가취소되는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
→ outgoing제42조
인용
고등교육법
§7의2 4항 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중 해당 학교의 장이 위탁받았던 사항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관"
→ outgoing제7조의2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7 2항 법인부담금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 및 조사ㆍ분석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제출하는 재정여건 개선계획서의 접수"
→ outgoing제47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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