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5조 (부설학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ㆍ공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학교로 대용(代用)할 수 있다.
부설학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종합교원양성대학고등학교교육대학ㆍ사범대학국립ㆍ공립교육대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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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
1.교육대학: 초등학교
2.사범대학: 중학교와 고등학교
3.종합교원양성대학: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ㆍ공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학교로 대용(代用)할 수 있다.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 외에 유치원ㆍ초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교육대학, 국립ㆍ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다.
제4항에 따른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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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법령해석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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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ㆍ공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학교로 대용(代用)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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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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