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5조 (학위의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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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6.3.10>
④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6.3.10>
⑤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⑥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⑦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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