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입학전형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조문 요약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입학전형자료대학수학능력시험대학입학전형자료로자기소개서교육대학필답고사활용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2013.3.23, 2022.2.28>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때에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9>
1.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2.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30세 이상인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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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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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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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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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