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525
판례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대전지방법원 · 2015.02.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525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02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1조 · 대여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조 · 외국인의 저작물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0조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조 · 2차적저작물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9조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37조 · 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9조 · 조서에의 인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7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