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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37조 · 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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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7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제135조의2 및 제136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이하 이 절에서는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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