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고충처리
교육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임용추천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④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2.3.21, 2012.12.11, 2022.12.13>
1.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충
가.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다.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장ㆍ원장
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중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연수기관의 장, 교육연구기관의 장, 교원연수기관의 장의 고충
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21.3.23, 2022.12.13>
1.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의 고충
2. 제3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
3.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고충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원래 소속 기관의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교육공무원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훈령
↳ 훈령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 범위
훈령
↳ 훈령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인용
교육공무원법
§29 1항 장학관 등의 임용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충
가.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다."
인용
교육공무원법
§29의2 1항 교장 등의 임용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장ㆍ원장
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
인용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 4항 사무처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장ㆍ원장
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 제58조에 따라 교육"
인용
교육공무원법
§58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중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인용
교육공무원법
§30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1.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의 고충
2. 제3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
3. 제58조에 따라"
cites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기간제교원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
인용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조 목적
"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인용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4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인용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5 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①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
인용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3조 재심 청구기간
"3조(재심 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등의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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