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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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고등학교장 甲이 교원들에게서 ‘2012학년도 담임·교과담당·업무분장 희망서’를 제출받은 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학교 경영 조직안’을 발표하면서 담임교사를 희망한 초빙교사 乙에게 2012학년도 교과수업만 배정하고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이 소속 교원들에게 담임교사로 배정할지 여부 등 보직을 결정하여 직위를 부여한 것은 인사처분으로서 乙을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친 것은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012학년도가 이미 종결되었고 달리 위 처분이 乙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결취소
강원도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원 甲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다가 대학재학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甲의 호봉을 정정하자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한 사안이다. 호봉정정 처분은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여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분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알리는 것에는 행정심판 또는 특별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소관 기관을 알리는 것이 포함되는데, 강원도교육감은 호봉정정 처분을 하며 甲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이를 각하하여서는 안 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보내서 강원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송부 의무는 원처분의 성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청구인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점을 종합하면, 위 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개정처분취소
甲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의 도서벽지 근무 등 가산점의 합산상한점을 ‘1.80’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도교육청 고시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을 개정·공고하였는데, 도서벽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교사 乙 등이 고시의 개정으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거나 명부 내에서 선순위로 지명될 기회가 침해되었다며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무원의 근무경력에 관한 평정과 관련된 규정은 일반·추상적인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서 그 자체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공무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에 따른 평정점을 기초로 관할 행정청의 인사조치(승진후보자명부 등재행위 및 승진임용조치) 등을 통하여 신분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공무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있으므로, 고시는 그 자체로 乙 등의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19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정직처분취소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19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1] 대학의 장 임용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인정한 취지는 대학의 자율성과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의 최종적인 임용권 행사에 앞서 대학의 추천을 받은 총장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일차적으로 심사하여 대통령의 임용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의 추천을 받은 총장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만일 교육부장관이 자의적으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부터 임용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제외된 후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특정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를 임용제청함으로써 대통령이 임용제청된 다른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는 대통령이 자신에 대하여 총장 임용 제외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다투어야 한다(대통령의 처분의 경우 소속 장관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제외처분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 [2] 교육공무원법령은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교육부장관이나 대통령이 대학이 정한 순위에 구속된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본문 인용: 001719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로 근무하던 甲을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사실로 甲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자 甲에 대한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甲에게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한 사안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징계처분이 요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가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40조는 승진임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승진제한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이후에 징계혐의가 확정되면 승진임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후 승진임용 내정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모두 마쳐져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승진임용 제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의결 요구’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효는 한시적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의 …
본문 인용: 001719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9조 등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제1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해당 징계혐의자가 같은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 이러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가.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하고 있는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2011. 5. 30. 법률 제10749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5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중 각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부분(이하 ‘이 사건 영창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영창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전투경찰순경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로연수파견근무명령취소
1. 공권력(公權力) 행사(行使)를 한 처분청(處分廳)과 별도로 대통령(大統領)을 피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 여부 2.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不適法)한 사례(事例)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 2.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중 교원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 2.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중 교원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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