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위계 chain59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령
└─ 시행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인사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전문경력관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예규
↳ 예규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소청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cites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기간제교원
"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
cites
교육공무원법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협의
"제3조(협의) 이 영에 따라 소속 장관(「국가공무원법」 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과 제23조에 따라 총"
cites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정의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속 장관"은 다음과 같다."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29조 전직의 요건
"채용된 공무원: 5년
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4년"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45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2의2. 삭제
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4년"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연가 일수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2 연가 사용의 권장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 연가의 저축
"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제16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인용
소청절차규정
제18조 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제18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소청인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인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경력경쟁채용등
"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2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요건 및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의 요건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중 "별표"
인용
인사 감사 규정
제17조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인용
인사 감사 규정
제18조 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그 사실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인용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2조 적용범위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 제10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41조,"
cites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등
"1항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할 수 있다."
cites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
인용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6조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③ 제2항에 따른 여비는 7일의 범위에서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가목 해당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인용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경력평정표의 양식
"제24조(경력평정표의 양식)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에 의한 경력평정은 별표 8의 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인용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6조의2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준용
국회인사규칙
제33조의2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⑧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8조 경력평정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부터 제24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
cites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
인용
공무원 여비 규정
제26조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③ 제2항에 따른 여비는 7일의 범위에서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인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⑥ 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 단위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
cites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제19조(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0조 임용 적합 여부 심사
"② 임용권자가 제16조에 따른 임용 서류 또는 임용제청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7"
인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6조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제17조에 따른 전보의 방법으로 한다."
인용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용하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만을 적용한다."
인용
전문경력관 규정
제7조 응시요건
"제7조(응시요건) 제6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용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적용범위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용하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만을 적용한다."
대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 적용 범위 등
"다만, 성과평가규정 제7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 경력경쟁채용의 요건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3호의 요건 및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인용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7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명부의 총평정점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와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 및 제16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한다."
인용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인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3.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영 제14조 및 제16조)(1)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본항목으로"
인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 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등 평정표를 열람시켜야 함[4] 가점평정(전문직 영 제16조)1. 개념○ 소속장관은 5점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가점항목과 범위, 기"
인용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파견공무원의 우수공무원 선정 등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관세청에서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을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
인용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외부강의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16조 징계의 감경
"성매매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6.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18조 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위원회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19조 징계의결등 요구 시 확인사항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 등 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할 것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적 유무 등을 적은 별지 제1의2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13조 채용방법
"② 임용권자는「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및 임용령 제16조에 따라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인용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영 제16조에 따른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
인용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인용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6조에 따른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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