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소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헌법재판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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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18>
④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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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고등학교장 甲이 교원들에게서 ‘2012학년도 담임·교과담당·업무분장 희망서’를 제출받은 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학교 경영 조직안’을 발표하면서 담임교사를 희망한 초빙교사 乙에게 2012학년도 교과수업만 배정하고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이 소속 교원들에게 담임교사로 배정할지 여부 등 보직을 결정하여 직위를 부여한 것은 인사처분으로서 乙을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친 것은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012학년도가 이미 종결되었고 달리 위 처분이 乙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1]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동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협조 또는 의견교환 등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고, 동등한 지위 사이뿐만 아니라 상하기관 사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잠정적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 제9조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1719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직권면직등취소의소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甲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이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한 행위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복무자세라고 볼 수 없는 점, 甲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하여야 할 경찰공무원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다가 주취의 정도도 운전면허 취소기준보다 훨씬 높아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한 후 정규 경찰공무원 임용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함으로써 정규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 및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부적합한 자를 조기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직권면직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직권면직처분으로 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는 甲의 불이익과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익을 비교할 때 두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이 甲에게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직권면직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719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정직처분취소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19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범위) 관련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검사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은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4인이 된 경우에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타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은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4인이 된 경우에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타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은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4인이 된 경우에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타 운영이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9조 등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제1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해당 징계혐의자가 같은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 이러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9조 등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제1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해당 징계혐의자가 같은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 이러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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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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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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