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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제20조

국가공무원법 제20조 · 권한 위탁

국가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권한 위탁)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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