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1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전고등법원 · 2013.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트위터(Twitter)에 게시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RT)함으로써 공직선거 후보자 甲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글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甲이 성(性)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트위터(Twitter)에 게시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RT)함으로써 甲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트위터에서 타인이 게시한 글을 리트윗하는 경우 그 글은 리트윗을 한 사람을 팔로우(follow)하는 모든 사람(팔로워, follower)에게 공개되고, 팔로워가 그 글을 다시 리트윗하면 그 글은 그의 팔로워들에게도 공개되므로, 글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08조 ·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0조 · 허위사실공표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1조 · 후보자비방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6조 · 각종제한규정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7조 · 명부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8조 · 거소ㆍ선상투표신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0조 ·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9조 · 신문광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70조 · 방송광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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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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