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트위터(Twitter)에 게시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RT)함으로써 공직선거 후보자 甲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글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甲이 성(性)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트위터(Twitter)에 게시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RT)함으로써 甲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트위터에서 타인이 게시한 글을 리트윗하는 경우 그 글은 리트윗을 한 사람을 팔로우(follow)하는 모든 사람(팔로워, follower)에게 공개되고, 팔로워가 그 글을 다시 리트윗하면 그 글은 그의 팔로워들에게도 공개되므로, 글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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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08조
공직선거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50조
공직선거법 제2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직선거법 제2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56조
공직선거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37조
공직선거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38조
공직선거법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50조
공직선거법 제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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