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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38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8
피인용:22

조문 본문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9.2.12, 2014.1.17, 2022.2.16>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2.29, 2013.3.23, 2014.1.17, 2015.8.13, 2018.4.6, 2022.2.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③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은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제4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원치료, 시설치료 또는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해당 시설의 장의,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해당 선박 소유자(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해당 선박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2, 2012.2.29, 2014.1.17, 2015.8.13, 2022.2.16>
1.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사유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해당 선박의 명칭과 팩시밀리 번호를 말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2012.2.29, 2014.1.17, 2022.2.16>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5의2. 격리자등
6. 제2항에 해당하는 선원
⑤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를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⑥구ㆍ시ㆍ군의 장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각 1통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012.2.29, 2014.1.17>
제37조(名簿作成)제6항의 규정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9, 2014.1.14>
⑧ 거소투표신고서ㆍ선상투표신고서의 서식,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서식, 거소투표ㆍ선상투표 사유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7>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2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직선거법
§15 2항 3호 선거권
"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 outgoing제15조
인용
선박법
§2 한국선박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원양산업발전법
§6 1항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 「"
→ outgoing제6조
인용
해운법
§4 1항 사업 면허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outgoing제4조
인용
해운법
§24 2항 사업의 등록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 outgoing제24조
인용
해운법
§33 1항 사업의 등록
"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 outgoing제33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32 장애인 등록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은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제4항제5"
→ outgoing제32조
준용
공직선거법
§37 명부작성
"⑦제37조(名簿作成)제6항의 규정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 outgoing제37조
cites
국민투표법
제16조 투표인명부 작성 등
"②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 incoming제16조
준용
국민투표법
제18조 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국민투표법
제65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특례
"이 경우 발송기한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른다."
← incoming제65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45조 명부의 재작성
"다만,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등본이 있는 때에는 거소ㆍ선상투"
← incoming제45조
cites
공직선거법
제149조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관ㆍ시설"이라 한다)로서 제38조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 incoming제149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154조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격리자등이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후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 incoming제154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201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위로 인한 선거ㆍ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서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보궐선거등이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
← incoming제201조
준용
공직선거법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 incoming제221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조의3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투표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는 사람"
← incoming제11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조 명부의 수정
"⑤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7조 명부의 재작성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재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37조부터 제44조의2까지의 규정에 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 incoming제17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9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위한 원고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
← incoming제39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 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과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5. 제16조"
← incoming제107조
준용
국민투표관리규칙
제6조 투표인명부 작성 등
"③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
← incoming제6조
준용
국민투표관리규칙
제7조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은 국민투표일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한 다음"
← incoming제7조
준용
국민투표관리규칙
제21조 투표지 등의 보관기간 단축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투표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과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 incoming제21조
인용
주민투표관리규칙
제9조 주민투표 실시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의 투표
"이 경우 그 신고 및 투표방법은 「공직선거법」 제38조 및 제158조의2의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 incoming제9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5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 incoming제36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 incoming제37조
cites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4조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②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거주자 중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거소투"
← incoming제4조
준용
주민소환관리규칙
제6조 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
"제6조(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incoming제6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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