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310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기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처분한 사안에서,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전기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처분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대리점 사이에 가입자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금은 甲 회사가 자신이 제공한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甲 회사와 가입자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와 관련되어 있으며, 甲 회사와 대리점은 가입자가 甲 회사에 대하여 이용약관에서 정한 약정보조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승계받은 위 채권과 甲 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조금은 甲 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현행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3.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4(현행 제5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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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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