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경쟁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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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이용조건 및 전기통신설비의 이용 대가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ㆍ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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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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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전기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처분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대리점 사이에 가입자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금은 甲 회사가 자신이 제공한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甲 회사와 가입자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와 관련되어 있으며, 甲 회사와 대리점은 가입자가 甲 회사에 대하여 이용약관에서 정한 약정보조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승계받은 위 채권과 甲 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조금은 甲 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33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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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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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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