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경쟁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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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이용조건 및 전기통신설비의 이용 대가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ㆍ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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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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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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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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