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어업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수산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해당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어업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교육해양수산인재개발원지방자치단체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수산부령수산관계법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수산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해당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보상금증액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조, 제61조,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하천법 제5조, 제33조 제1항, 제50조, 부칙(2007. 4. 6.) 제9조의 규정 내용과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2007. 4. 6. 하천법 개정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수의 점용·사용을 위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2007. 4. 6. 개정 하천법 부칙 제9조에 따라 현행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라 해당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14396 제44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남강댐 건설·보상 완료 뒤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보강공사로 특별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4396 제44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수산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해당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