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6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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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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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험어업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및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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