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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4조공익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12.29>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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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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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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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위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위임
주택법
제2조 정의
"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5. "리모델링"이란"
인용
골재채취법
제10조 골재채취의 지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수급에 영향을 주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골재수급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 골"
인용
사방사업법
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용
향교재산법
제8조 허가 사항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을 위한 것일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것일 것"
인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인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18조 공익을 위한 처분
"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의2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① 관할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
인용
수산업법
제33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인용
해운법
제43조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
인용
도로법
제97조 공익을 위한 처분
"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인용
도로법
제98조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용
하천법
제70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용
자연공원법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
인용
도시개발법
제33조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 계획을"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3. 공익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14. 하천구역에"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6조 토지의 분할
"1. 공익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2. 인접 토지와 합병하"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록의무자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
나. 「토지이용규"
인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해당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2. 인접 토지와 합"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다음"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다음"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목 및 바목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또는 어장의 수용
다."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인정하는 주택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
위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신청토지 전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출석요구 등의 방법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③ 법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부수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송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우편법 시행규"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 보조 및 융자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서 제외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④ 예정지역등의 지정 고시 전에 예정지역 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공익사업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유임산물의 매각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처분 등의 제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관리ㆍ처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자가 집단으로 이주한 지역으로서 이"
위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그 중첩되는 부분 중 도로 및 그 부속물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에"
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
인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위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업"
인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0조 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하 "공공개발용 토지"라 한다)"
인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위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 토지의 공급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용지
2. 주택건설용지
3. 산업시설용지
4."
cites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수행하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1조 권한의 위탁
"수행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사가 「부동산투"
위임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인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익을 위한 처분
"시설물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라. 그 밖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
3. 「농지법」 제36조ㆍ제36"
인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9조 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 등 번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낚시터업 허가를 받"
인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4조 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낚시터업 등록을 하"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양식업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7조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 등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인용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6조 수수료의 할인
"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20의 할인율을 적용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인용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21조 매수토지의 처분금지
"지방자치단체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2조의2 공공시설 부지의 사용 등
"이용에 따른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제34조의7에 따라 공공주택과 별도로 설"
cites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48조의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④ 신청토지 전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공익사업(이하 이 장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
인용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9조 공익사업용 토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공익사업용 토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를 말한다."
인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2조 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 "개발이익"이란 공익"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른다.2. 경사도가 17.5도 미만인 토지.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시설과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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