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4조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어구ㆍ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제한 또는 조건 외에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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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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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남강댐 건설·보상 완료 뒤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보강공사로 특별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86 제44조 인용판례 상세 →
보상금증액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조, 제61조,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하천법 제5조, 제33조 제1항, 제50조, 부칙(2007. 4. 6.) 제9조의 규정 내용과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2007. 4. 6. 하천법 개정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수의 점용·사용을 위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2007. 4. 6. 개정 하천법 부칙 제9조에 따라 현행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라 해당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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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손실보상금
구 수산업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으로, 토지보상법상 어업피해 손실보상청구권은 행정소송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86 제4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경상남도 창원시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어선의 소유권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수산업법」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 -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선등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가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제1항 등 관련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한 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어선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어선의 임대인은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다시 어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 -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A군에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같은 관할 도 내 B군의 어업인이 매입하고 「어선법」에 따라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A군의 항·포구에서 B군의 항·포구로 변경한 후,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위승계 신고는 당초 연안어업허가를 한 A군에 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 -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A군에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같은 관할 도 내 B군의 어업인이 매입하고 「어선법」에 따라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A군의 항·포구에서 B군의 항·포구로 변경한 후,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위승계 신고는 당초 연안어업허가를 한 A군에 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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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 -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A군에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같은 관할 도 내 B군의 어업인이 매입하고 「어선법」에 따라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A군의 항·포구에서 B군의 항·포구로 변경한 후,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위승계 신고는 당초 연안어업허가를 한 A군에 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 - 어선의 매입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A군에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같은 관할 도 내 B군의 어업인이 매입하고 「어선법」에 따라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A군의 항·포구에서 B군의 항·포구로 변경한 후,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위승계 신고는 당초 연안어업허가를 한 A군에 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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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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