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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44조 ·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행정관청은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어구ㆍ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제한 또는 조건 외에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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