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2조 (임대차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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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4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98조서류 송달의 공시
- 함께 인용가족관계등록법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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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남강댐 건설·보상 완료 뒤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보강공사로 특별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86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경상남도 창원시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어선의 소유권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수산업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창원시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어선의 소유권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수산업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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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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