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의 추정력 및 그와 같은 소유자명의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에 의하여 곧바로 그 무렵 소유명의인이 해당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12.31. 법률 제1670호, 1965.6.30. 실효) 제10조 제1항, 민법 제192조, 제199조,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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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조
민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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