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16809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 2012.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168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의 추정력 및 그와 같은 소유자명의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에 의하여 곧바로 그 무렵 소유명의인이 해당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12. 31. 법률 제1670호, 1965. 6. 30. 실효) 제10조 제1항, 민법 제192조, 제199조, 제24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2조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92조 ·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99조 ·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6조 · 법인의 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8조 ·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0조 · 사단법인의 정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조 · 미성년자의 능력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조 · 동의와 허락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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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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